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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사고 Case 2. 후방추돌(상대방 과실, 무보험 차량)

목22 2024. 7. 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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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후방추돌

  • 사건발생: 2023년 7월
  • 마무리: 2024년 4월
  • 차 수리 : $5,600(디덕터블 $1,000)
  • 사고유형 : Collision (리어범퍼파손 및 백패널 파손)
  • 과실 : 상대방 100%

 

 

1.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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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좌회전 비보호 대기 중에, 뒤에서 상대방 차량이 휴대폰을 봤는지 아이 두명 타고있었는데 박음

 

솔직히 보험사 통해서 한 2만불 나올줄알았는데 변수가 생김

상대방이 보험금 납부를 해당월에 누락했다는 거임.

그럼 어떻게되냐고?

 

2. 사건 처리 방식

 

상대방은 비보험 차량으로 보험사에서 커버를 안해준다고함..

사고 낸 본인이 다 돈을 내야하는 상황

하지만 그건 모르겠고(알빠노), 변호사가 100% 상대방 과실이니 카이로프렉틱 풀로 받고 합의금 기다림.

 

이 경우는 내 보험회사가 비용을 전부 처리하고,

상대방을 소송하여 보험사는 손해를 메꾸는 방식이라고함.

 

이 경우, 단점은 ?

 

내가 사용하는 보험과 나의 약관 기준으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기때문에

 

1) 보상금을 많이받지도 못하고

2) 디덕터블이 전부 내가 들어놓은 기준이라 100% 수리비를 받지도 못함

 

(아래를 보시면 디덕터블 $1,000 제외하고 들어옴)

많이 받더라도 혹시나 잘못되면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함.

결론은 수리비에다가 안내도 되는 내 돈까지 $1,000 까지 냈다.

 

3) 내 보험으로 이용하는거라서 감가상각 비용까지 청구 할 수도 없다고 한다.

 

역시 결론은 교통사고는 안나는게 제일 좋은 것.

 

3. 보상금

 

교통사고는 전부 카이로프렉틱으로만 받았습니다.

와이프 보상금 (약 $4,000)

 

아이 1명당 나온 보상금($507.67)

 

총 $1,015.34

 

합계 약 $5,000

 

보상금으로 당연히 차 수리 비용의 디덕터블을 커버할 수 있지만 차라리 신경도 안쓰고 사는게 더 편하다.

차가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렌트카도 해야하고, 신경쓸게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진짜 운이 없다고 해야할지 재수가 없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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