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4
1차선 도로에서 반대쪽 차선을 달리던 픽업트럭이 달려옴. 거기에 실려있던 박스가 (아마 도로때문에) 공중으로 붕~떠서 반대쪽을 달리던 내 차로 날라옴.
보통 이런경우는 본인이 떨어트린지도 모르기때문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함
그런데 이 일도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였는데, 박스떨어지고 차가 박살나면서 양옆으로 차들이 전부 멈춤. 이때 와이프가 픽업트럭이 계속 가는걸보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유턴해서 쫓아갔다고함.
그래서 상대방을 잡고 경찰을 불러서 폴리스리포트를 받아냈음.
박스가 우드프레임이라 헤드라이트+범퍼 박살나고
운전석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
근데 문제는 이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랑 상황이 달라서 폴리스리포트에 정보가 상세하지않음. 상대방 보험도 안나와있고, 전화번호도 없음. 심지어 사고 경위도 텍스트로만 되어있음 ㅠㅠ
보통의 Flying object의 경우는 본인보험으로 대부분 커버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 확실시 되었고, 상대방 보험사와 컨택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하는데 폴리스리포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인건 사건현장에서 상대방 차량과 차량번호를 찍어놔서 다행이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어도 미국은 뒤쪽에 번호판이 있어서 인식 불가임. 상대방 차량과 차량번호로 상대방 보험이 어딘지 알 수 있고, 폴리스리포트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 케이스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