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한국부동산 매매 양도세 납부

2025. 1. 3. 14:30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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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주재원이든 현지채용이든)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재건축아파트라서 비용처리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쓴 덕분에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도 세무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리도 잘 되어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생각도 못한 부분에서 세금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무사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국세청이나 정부24에서 세금정보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같은 케이스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건지 홈페이지를 잘 못만들어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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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이득을 본 만큼의 차액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내야함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 결혼 후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 와이프가 재건축될 아파트를 결혼 전 매수
  • 결혼 후 다가구건물 매매(부모님과 공동명의)
  • 이후 해외거주 중 와이프 명의 재건축 아파트 완공
  • 완공된 아파트에서 세입자 거주 중(전세)
  • 해외거주한지 3년정도 되었음

해외거주중 부동산매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기때문에 세무사를 컨택해서 처리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못한 비용까지 처리해주셔서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었습니다.

2. 세무사를 쓸때 고려했던 것들?

  • 해외거주 3년정도면 비과세 해택이 있을지
  • 결혼 후 합가로 인한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지

- 제 경우는 합가 후 다주택자로 해택받을 수 없었습니다.

  • 매수비용-매도비용=차액
  • 1번 케이스 : 제가 계산한 차액으로 내는 양도세
  • 2번 케이스 : 세무사비용+세무사가 계산한 양도세

- 1번 케이스보다 2번 케이스가 더 작기만하면 OK

3. 세무사는 얼마를 절감?

대략적으로 약 2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했지만 우리나라 세금문제는 과징금과 양도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변지인의 말을 듣고 세무사를 이용했습니다.

아래 세무사님께서 보내주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 용도별 통장은 꼭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것. 통장이 여러개있다면 각자 용도별로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력찾기가 너무 힘들것 같았는데, 다행히 와이프는 통장을 하나만 사용해서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2) 모든영수증과 서류들은 모두 스캔하거나 원본을 보관할 것.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옵션비도 전부 취득가액에 포함되기때문에 세금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


<필요서류>

1. 아파트 취득시 계약서

2. 아파트 취득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납부내역 등 부대비용 지출한 증빙

3. 양도시 매매계약서

4.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5. 아파트 주소

6. 원룸 주소

7. 본인, 배우자 신분증

<확인필요 정보>

1. 세대 전원 최초 출국일

2. 출국사유

3. 해외이주 신고 여부

4.해외거주 국가, 소득발행여부

5.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셔서 아래 화면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시는 모르시겠다면 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위 사진처럼 부동산 관련 통장이나 카드를 하나만 사용했을 경우, 5년전 거래 기록들도 조회가 가능하기때문에 유용합니다. 해외양도세를 내기위해서 아파트 매수 당시에 납부한 세금과 재건축/재개발로 옵션비용까지 전부 다 조회가 필요하니 해당 내용도 전부 다 첨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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