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집짓기 시리즈를 끝내고
https://2pmsunday.tistory.com/375
이사 후 뒷처리해야할 일들도 리뷰를 해봅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려나해서 정리해볼게요!
와이프 영어 선생님이 말해주기를
선생님 부모님이 이민오고나서
서류를 뭔가 빠뜨렸는지
정보를 잘못기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서류,
그놈에 서류 하나 때문에
영주권 나오는 과정에도 문제
나중에 세금도 뱉어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한다
그때 엄청 고생했다고해서
나도 나중에 혹시나
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남들이 안해도된다는 신고를 엄청 철저하게 하고있는 것 같음!
외국인들은 주소지 변경을 해줘야한다
그게 영주권자든 비영주권자든
특히나 이사 후 각종 우편물이나 개인정보 확인할때
불일치되면 나중에 골치아파질수있으니 꼭 하시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노
이 외에는 예스
E2 비자라서 I129-E로 신청함
그런데 이게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하면서 마음을 졸이는건 진짜...외노자의 설움이다
그래서 이사 신고도 바로바로 해주고
Form 8822이라는 것도 작성해서 우편으로 IRS에 보내야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8822.pdf
여기서 양식을 받아서 인쇄해도 되고
저는 집 주소 우편으로도 날라왔습니다.
(사실 우편으로 안날라왔으면 몰랐을듯)
주의해야할 점은 이전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보내야할 곳이 다르니 주의해야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ALABAMA에 왔기때문에
FORM 8822를 켄자스시티로 보냄
그런데 외국에서 바로 온 경우나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텍스리턴을 받으려면
텍사스 오스틴으로 보내야한다.
꼼꼼히 읽어보고 확실하게 알고싶다면
회계사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한듯
예전 주소
|
보내야할 곳
|
Alabama, Arkansas, Delaware, Georgia, Illinois, Indiana, Iowa, Kentucky, Maine, Massachusetts, Minnesota, Missour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South Carolina, Tennessee, Vermont, Virginia, Wisconsin
|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Kansas City, MO 64999-0023
|
Florida, Louisiana, Mississippi, Texas
|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23
|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Hawaii, Idaho, Kansas, Maryland, Michigan, Montana, Nebraska, Nevada,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Dakota, Utah, Washington, West Virginia, Wyoming
|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Ogden, UT 84201-0023
|
A foreign country, American Samoa, or Puerto Rico (or are excluding income under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933), or use an APO or FPO address, or file Form 2555 or 4563, or are a dual-status alien or non bona fide resident of Guam or the Virgin Islands.
|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23
|
Guam:
bona fide residents
|
Department of Revenue and Taxation
Government of Guam
P.O. Box 23607
GMF, GU 96921
|
Virgin Islands:
bona fide residents
|
V.I. Bureau of Internal Revenue
6115 Estate Smith Bay, Suite 225
St. Thomas, VI 00802
|
참고하셔서 서류 누락하지마세용 여러분
일단 이렇게까지 보내고나면 답장이 옵니다.
충격적이었던건,
저는 세금신고가 처음이라
이사가기전에 일부러 세금신고를 안하고
이사 후 이사간 주소로 처음 신고해서
사실은 변경할 필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안 사실;)
Property tax로 나온거같은데 우편으로 날아왔다
Court가서 지불하려고하니 이미 지불했다고..잉?
대출금내는 은행에서 이런 세금도 자동으로 지출이 되었다
그리고 한가지 좋은건 escrow라는 개념인데
https://www.rocketmortgage.com/learn/what-is-escrow
escrow는 제 3자(은행)가 내 부동산 관련 비용을
전부 임시로 갖고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부동산 대출로 월 2000 달러
그리고 1년에 부동산 세금 800달러면 월 800/12 = 66달러 정도
거기에 HOA같은 관리비용이 1년에 700달러라면 700/12 = 58달러
은행에서 매월에 2000+66+58=2124달러를 계좌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계좌에서 부동산 대출금은 매월 갚아주고
HOA와 부동산 세금은 1년동안 모아서 한번에 지불을 해줍니다.
이런 서비스 비용은 따로 있진않는것같고,
내가 부동산 세금이나 HOA는
내가 직접 내고싶다라고한다면 그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부동산 세가 바뀌거나 내가 더 많이 냈을 경우는
은행에서 체크로 다시 돌려줍니다.
#미국 #이사 #주소변경 #F8822 #Form #미국이사 #미국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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