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국인턴으로 와서 미국 정규직을 거쳐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나 업데이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한 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온 이상 비자 및 영주권을 계속 생각해야하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보면 우리들은 외국인 노동자 그 이하, 이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돈, 직업 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체류할 수 있냐/없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Q : 단순하게 비자를 계속 받으면(연장하면) 되는게 아닌가?
A : 이민국에서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로, 알라바마의 대기업(기업명은 말 못하지만)에서 한국에서 E2받으신 과장님이 영주권을 진행하지않고 비자로 계속 지내셨는데, E2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연장하려고하니까 이민국에서 하는 말이 '나는 꼭 너가 그 회사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현지 직원을 채용하면되는거아냐?'라고 하고 거절해버림. 당연히 비자연장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절되는 바람에 가족들도 전부 복귀하고 미국에 남은 집과 차 모두 급하게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불과 2022년 일이었습니다.
Q :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A: 주로 사용하는 루트가 몇가지 있습니다.
1. 투자이민
돈으로 영주권을 사는 개념+현지직원 고용이 필수입니다.
2. E2비자로 현지회사 취업 후 영주권 진행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3. J1비자로 인턴취업 후 현지에서 E2전환 후 영주권 진행
4. 전문가비자로 진행
말 그대로 의사같은 전문직이나 공학계열 업계에 업적이 있으신 분(교수나 반도체같은 전문분야에 종사자) 입니다.
법인장을 하시거나 주재원으로 오신분들의 경우 L비자로 영주권 전환이 쉬우나, 영주권을 진행하는 순간 주재원으로서의 해택을 전부 반환해야하는 조건이 각 회사별로 걸려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2번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 미국회사에 취업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Q:영주권 순서
- PERM -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 임금 결정(PW -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광고
이 과정이 왜 있냐하면,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이런 능력을 갖고있는 '미국'사람을 구하고있는데 구해지지않는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있는 외국인(한국사람)을 채용하고싶다고 이민국에 제출해야하는 과정입니다.
2. LC - Labor Certification
- 이민국에서 각종 자료로 노동허가증을 내줍니다.
3. 이민청원서(i-140)
노동허가가 나왔으니 이민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증빙)
문호가 닫혀있어도 I140은 신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i140을 신청하면서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받아놓는게 문호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I140을 접수하면 접수번호인 Receipt Number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번호를 Case Tracker나 Lawfully어플로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F가 걸리면 증거를 더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NCV 이관되면 다음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4. 영주권 신청(i-485)
신분 변경절차입니다
미국에서 신청하면 i485
미국 외에서 신청하면 DS260
DS-260:본인과 가족정보 입력
DQ(Documentarily Qualified) : DS260 서류 통과
Q :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기한은?
- 임금결정 요청: 약6-7개월
- Job Posting(구인광고) 1개월 동안
- 광고가 마친 날 부터 1개월 후 Labor Certification신청
- Labor Certification: 약 6개월에서 11개월 소요
- 이민청원서(I-140): 6-12개월 (급행 신청할 수 있음, 2-3 주)
- 영주권 신청(I-485): 약 7개월에서 12개월 소요
Q:영주권 비용
당연히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기간마다 상이하지만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1)
부양가족이 추가될수록 4번의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 시작비용 $2,500
- 2023년 2-3월정도: $2,000 + 광고비 약$600
- 2023년 11-12월 정도: $1,500 + 접수비 (I-140) $700 + 급행비 $2,500
- 2024년 2-3월정도: $1,000 + 접수비(I-485) $3,200 (본인 제외 부양가족 인당 $345, 급행비 아마 $2,500)
Q: 급행을 꼭 해야하는가?
급행(Premium Processing)을 하게되면 4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게되어있습니다.
Q:영주권 관련 용어
미준모에 보시면 영주권 관련 용어가 있는데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PD(Priority Date)가 LC접수 날짜, 우선일자 라고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LC접후일자 및 Case 번호를 전달해줄겁니다.)
FD(Filling Date) : i485 file, 접수 가능 날
FAD(Final Action Date) : 영주권 승인
23년 4월부터 FAD가 i485 접수가능날로 바뀌었다고하네요.
PERM단계
DQ
저의 경우는 PD가 23년 6월2일인데, 이번 24년 1월 문호가 오픈되었습니다.
FD가 23년 2월 15일이고 아래 표에서 3rd를 보아야합니다.
2nd(고학력 NIW)이
3rd(숙련) 3순위
Other Workers(비숙련)입니다.
3rd를 보시면 23년 2월 1일로 되어있으니 저는 아직 좀 남았네요.
이게 절대적인 기간을 말하는게아니라 접수일자기준입니다.
즉, 23년 2월 1일 전까지 LC접수하신 분들은 승인을 받은 후, I485 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mployment based 즉, 취업기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저의 경우입니다.
E2와 EB2는 엄연히 다르지만 이민국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주권 #E2 #employee #인턴 #J1 #정규직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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