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계속 살려면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살아가는데 필요한게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해택(코로나 지원금이나 세금 해텍, 자녀의 경우는 장학금 등)을 받을 수도 있고, 취업이나 이직할 때도 필요조건입니다.
제가 있는 알라바마 기준으로는 대기업군(현대/기아/모비스)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넓게보면 한국의 대기업은 보통의 경우는 영주권이 없으면 지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동남아 사람인데 비자연장을 계속해주면서까지 데리고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대기업 군 바로 아래 협력사 중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5년 내 영주권을 확보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게 기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바마 기준에서 한국에서의 메인 대기업은 영주권 스폰을 하지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정직원 입사 후 1년 뒤 영주권 진행이 시작됩니다.
예) 2023년 1월 입사 > 2024년 1월 영주권 진행 시작
The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process is an essential step for obtaining a U.S. Green Card through employment.
영주권을 얻기위한 필수단계라고 보시면됩니다.
미국 노동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이하 줄여서 DOL)은 고용주가 미국 근로자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보장이 되어야 영주권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즉, 미국인에게 피해(일자리, 재산, 해킹과 같은 지적피해의 위험 등)를 끼치지않고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한다는 말입니다.
: The employer actively recruits for the position and confirms:
No qualified U.S. applicants are available.
고용주(회사)는 그 직책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영주권을 외국인에게 주는 이유가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는 해당하는 직무에 없다
> 그래서 어쩔수없이 외국인을 뽑아야한다.' 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광고를 열심히 냈으나, 아무도 지원자가 없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미국 근로자의 임금이나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직책과 자격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결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노동허가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전부 승인이 되면, 미국에서 고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입니다.
제 과정은 아래에 설명을..
https://2pmsunday.tistory.com/494
문제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이 되고는 합니다.
이유는 이 서류라는게 사람의 손을 거쳐서 가다보니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 변호사는 특히 사무장이라는 아래직원을 두는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경험이 풍부한 인원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은 직접 사인을 하는 변호사에게 있기때문에, 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주료 발생하는 오류가 1) 서류 오기/누락, 2) 회사HR 의 잘못된 정보 제공 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1단계가 끝났습니다.
타임라인은 아래 두 사이트로 확인합니다.
https://flag.dol.gov/case-status-search
24년 6월 기준으로 금액과 서류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된 금액인상이었지만 짜증나는건 어쩔수없네요.
이 비용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1) 1단계 - 회사가 부담
2) 2단계 - 본인이 부담
회사(스폰서)에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악덕업체들은 신청자에게 전가합니다. 그 방식이 매우 악랄한데, 신청인에게 돈을 회사가 받아서, 회사이름으로 변호사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해야 기록상으로도 회사는 영주권을 스폰해준 것으로 되기때문이죠. 멍청한 스폰서들은 이 과정을 모르기때문에 다이렉트로 변호사에게 송금하도록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6개월이나 1년 내 퇴사시 월급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불법이라고하니 잘 알아보시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혹시 모르니) 대부분 제 지인은 더러운꼴보느니 그냥 비용을 내고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퇴사박고 나오는게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도 회사에서 지워해주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거기다 당연히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야하고, 그 성과가 있어야겠죠?)
2단계는 보통 I-140 과 485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부터 부양가족이 등록됩니다.
1) 140은
2) 485는
3) 저의 진행 비용
https://2pmsunday.tistory.com/486
영주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열받고 화나는 과정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전 저의 포스팅을 전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거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안나옴)
#미국 #영주권 #그린카드 #J1 #E2 #비자 #알라바마 #진행비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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