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사고를 2년동안 3번이나 경험하게 되면서 소소하게나마 프로세스를 공유해봅니다.
1. 사고가 발생할 경우(차vs차)
1) 주변신고로 경찰차가 출동할 경우
2) 차량 내 장치(SOS)로 사고나자마자 바로 주변에 있는 경찰한테 자동으로 바로 보고 및 전화가 걸림
3) 직접 신고(911)
2. 교통사고 처리 프로세스
1) 경찰 도착, 사고 현장 확인
2) 신분증/보험증 확인
3) 사건경위 확인(관계사 진술 청취 및 기록, 목격자 확인)
4) 리포트넘버 발행
초기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떨어트려놓고 각자의 의견을 듣고 기록합니다.
이때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운전자 및 동승자)과 보험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잘 말 해야는게 사람(가해/피해자)과 사람(경찰)간의 대화와 기록으로만 사고의 과실이 결정되기때문에 누가봐도 잘못한 사람이 있지않은 애매한 상황인 경우 이때의 기록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음. (이런 이유로 블랙박스를 필수로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다시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을 안들어줄 수 있고, 반대로 같은 인종편을 들어줄 수도 있기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위해서 한국사람들은 블랙박스를 달아놓는 일이 많습니다. 증인도 객관적으로 말해주면 좋겠지만 같은편끼리 금전거래를 어느정도하고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폴리스 리포트
그보다 중요한건 사건파악이 끝나고 경찰이 Report No.(리포트넘버)를 줍니다. 리포트 넘버를 반드시 꼭 받아놓으셔야합니다. 리포트 넘버를 받아야 리포트 열람이 가능하고, 이 리포트로 과실여부를 따지게됩니다. 보통은 리포트 넘버를 경찰관 명함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담당경찰관의 연락처까지 알게됩니다.
증거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해당 사고 리포트 내용 변경을 위해 재판을 해야합니다.(과정이 매우 힘들어서 변호사가 거절할수있음)
사고가 크게나서 위 프로세스를 진행못할 경우 당연히 앰뷸런스타고 병원을 가야하며, 치료가 선행됩니다. 경찰관이 간호사나 보호자에게 리포트넘버를 당사자에게 직접 주거나, 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4. 차량은 움직이지 못할 경우,
직접 렉카를 부를 수 있으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연결된 렉카업체를 불러줍니다. 저는 경찰관이 렉카업체 아냐?고 물어봐서 모른다했더니 자기가 연결된 업체에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에서 비용처리는 다 되었지만, 보험사에서 커버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 본인이 돈을 더 내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100% 피해자라면 위 상황을 전부 따지지말고
일단 무조건 비용은 생각하지말고 진행하시면됩니다.
5. 직접 겪은 사고들
Case1
https://2pmsunday.tistory.com/517
Case2
https://2pmsunday.tistory.com/518
Case3
https://2pmsunday.tistory.com/519
Case4
https://2pmsunday.tistory.com/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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