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인 i-485를 준비하면서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아래 I-485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인 건강검진결과(I-693)를 서류명이 아닌 흔히 신체검사(신검)라고 말하기도합니다. 24년 12월 날짜로 변경된 사항이 있고, 생각보다 자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바뀌니 꼭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영주권 프로세스 단계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아래 찾아놓은 정보를 보시면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백신을 맞은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맞아야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미리 맞는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변호사는 PD(우선일자)에 진입하면 그때 신체검사를 받고 주사를 몰아서 맞아도 된다고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병원에서 신체검사가 보험처리를 하면 큰 돈이 되지않기때문에 미리 월그린스나 CVS에서 주사를 맞고가는게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변사람들이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차차 주사를 맞아 볼 생각입니다.
2024.05.18 - [리뷰] - 미국 알라바마 J1, E2 visa에서 영주권 전환 프로세스 및 비용
2024.03.27 - [결혼] - 미국 영주권 진행상황 - LC단계에서 온 현타
USCIS Now Requires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to be Submitted with Form I-485 for Certain Applicants
Release Date
12/02/2024
We now require certain applicants filing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to submit Form I-693,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with their Form I-485 or the Form I-485 may otherwise be rejected.
이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특정 신청자는 I-485 양식과 함께 I-693, 이민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기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I-485 양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pplicants for adjustment of status generally must complete 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all required vaccinations and submit a properly completed Form I-693 signed by a civil surgeon to show they are free from health conditions that would render them inadmissible under the health-related grounds.
신분 조정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이민 건강 검진 및 모든 필수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건강 관련 사유로 인해 입국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민사 외과의사가 서명한 제대로 작성된 양식 I-693을 제출해야 합니다.
If you are required to submit Form I-693, or a partial Form I-693 (such as the Vaccination Record), you must submit it with your Form I-485. Otherwise, we may reject your Form I-485. We have revised the Form I-485 instructions to make filing the two forms together a requirement.
We have made this change to reduce the number of Requests for Evidence we issue before adjudicating a Form I-485.
양식 I-693 또는 양식 I-693의 일부(예: 예방접종 기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양식 I-485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485 양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두 양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되도록 I-485 양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I-485 양식 심사 전에 발행하는 증거 요청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immigration benefits that require 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s, and whether a civil surgeon or panel physician should conduct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is available in Vol. 8, Part B, Chapter 3 - Applicability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quirement of the USCIS Policy Manual.
백신 접종 종류는 나이별로 다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이민자(신분 조정 신청자 포함)의 일반적인 백신 접종 요건과 특히 신청자의 백신 접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민사 의사의 평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해외에서 패널 의사가 실시하는 백신 접종 평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난민의 경우, 보건부 의사는 포괄 지정 민간 외과의사로서 양식 I-693,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기록 보고서의 예방 접종 기록 부분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Background
Under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 noncitizen who applies for an immigrant visa abroad, or who seeks to adjust status to that of a lawful permanent resident while in the United States, is required to receive vaccinations to prevent the following diseases:
미국 이민법에 따라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변경하려는 비시민권자는 다음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영문명
|
한글명
|
Mumps;
|
볼거리
|
Measles;
|
홍역
|
Rubella;
|
풍진
|
Polio;
|
소아마비
|
Tetanus and Diphtheria
|
파상풍, 디프테리아
|
Toxoids;
|
톡소이드
|
Pertussis;
|
백일해
|
Haemophilus
|
헤모필루스
|
influenzae type B;
|
인플루엔자 B형
|
Hepatitis B;
|
B형 간염
|
COVID-19;
|
코비드19
|
and
Any other vaccine-preventable diseases recommended by the Advisory Committee for Immunization Practices (ACIP).
The ACIP is an advisory committee to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that recommends immunizations for the general U.S. population. Since Dec.14, 2009, when the ACIP recommends new vaccines for the general U.S. population, CDC assesses whether these vaccines should be required for immigration purposes on a regular and on an as-needed basis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set by CDC.
기타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에서 권장하는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ACIP는 미국 보건복지부(HHS)/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위원회로, 미국 일반 인구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이후 ACIP가 일반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백신을 권고하면 CDC는 CDC가 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해당 백신이 입국 목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https://www.uscis.gov/tools/designated-civil-surgeons/vaccination-requirements
CDC is responsible for publishing the Technical Instructions for Civil Surgeons. These documents and the HHS regulations set the requirements for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are binding on civil surgeons (See the CDC Vaccination Technical Instructions for Civil Surgeons and 42 C.F.R. Section 34.3). The Technical Instructions include a vaccination component, specifying how the civil surgeon has to conduct the vaccination assessment. The civil surgeon records the results of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vaccination assessment, on USCIS Form I-693.
CDC는 민간 외과의사를 위한 기술 지침을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서와 HHS 규정은 이민 건강검진 요건을 정하며 민간 외과의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민간 외과의를 위한 CDC 백신 접종 기술 지침 및 42 C.F.R. 섹션 34.3 참조). 기술 지침에는 민간 외과의가 백신 접종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백신 접종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외과의는 예방 접종 평가 결과를 포함한 이민 건강 검진 결과를 USCIS 양식 I-693에 기록합니다.
If a noncitizen applies for an immigrant visa abroad, that individual has to undergo 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conducted by a panel physician authoriz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DOS). CDC issues separate instructions to panel physicians designated by DOS to conduct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s abroad. For more information about panel physicians, please consult CDC’s and DOS's websites
비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미국 국무부(DOS)가 승인한 패널 의사가 실시하는 이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CDC는 DOS가 지정한 패널 의사에게 해외에서 이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별도의 지침을 발행합니다. 패널 의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DC 및 DOS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 진행상황 - LC단계에서 온 현타 (1) | 2024.03.27 |
---|---|
미국 집 물받이 고민, 싱글하우스 거터(gutter) ?? (3) | 2022.10.28 |
알라바마 몽고메리, 어번 - 블라인드 설치 후기 (0) | 2022.10.25 |
미국 집짓기 31번째 - 드디어 클로징하다! (0) | 2022.10.18 |
미국 집짓기 29번째 - 블라인드 시공 견적 받기(설치방법, 디자인, outside/ inside 장/단점) (0) | 2022.10.03 |